소년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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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당사국은 15세 미만의 사람을 징병하여서는 아니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중 최연장자를 우선 징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8조제3항}}
 
그러나,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이 이 규약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조차 [[징병]]하는 일이 많자계속되자, [[UN]]은 [[2000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UN]] 산하 국제회의에서 70개국 대표단은 [[징병]] 및 참전을 위한 최소 연령을 만 18세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였다합의하였고, [[2002년]] [[2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008286 분쟁지역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 한국일보, 2014.7.13.</ref>
 
다만,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정부는 만 16세 미만의 [[소년]]을 자원병으로도 모집할 수 없고,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아래에서만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원병으로 모집하는모집할 것은 허용하였다있다. 또, [[국가]]가 아닌 기구([[게릴라]] 등)가 소년병을 모집하여 전쟁터로 내보내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였다.
{{인용문|
;제1조
'''제1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br>
'''제2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에군대의 징집되지구성원으로서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br>
;제2조
'''제3조''' ① 당사국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38조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18세 미만인 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협약상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협약 제38조제3항의 규정보다 연단위로 상향 조정한다.<br>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에 징집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br>
② 당사국은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과 이러한 입대가 강제 또는 강요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채택한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구속력있는 선언을 이 의정서 비준 또는 가입시 기탁한다.<br>
;제3조
③ 18세 미만인 자의 자국 군대로의 자원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유지한다.
'''제3조''' :① 당사국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38조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18세 미만인 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협약상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협약 제38조제3항의 규정보다 연단위로 상향 조정한다.<br>
:② 당사국은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과 이러한 입대가 강제 또는 강요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채택한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구속력있는 선언을 이 의정서 비준 또는 가입시 기탁한다.<br>
:③ 18세 미만인 자의 자국 군대로의 자원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유지한다.
:가. 이러한 입대가 진실로 자발적일 것
:나. 이러한 입대가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
:다. 이러한 지원자가 이러한 병역에 따르는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을 것
:라. 이러한 지원자가 국가의 군대에 선발되기 전 연령을 신빙성 있게 증명할 것
:④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자국의 선언내용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알린다. 이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br>
:⑤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1항은 당사국 군대가 운영하거나 그 군대 관할하에 있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br>
;제4조
'''제4조''' :①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18세 미만인 자를 모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br>
② 당사국은 이러한 모집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행의 금지 및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의 채택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② 당사국은 이러한 모집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행의 금지 및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의 채택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대한민국의 소년병 ==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장의 독려 등에 의해 자원입대('[[학도병]]')하거나 강제징집 당한 소년병이 2만9천여명에 이른다. 특히, 강제징집자 중에는 만 15세 미만의13~14세의 중학생도 섞여 있었다.<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25175408883 나라 위해 목숨 바쳤건만..잊혀져가는 6·25 소년병들] MBC, 2014.6.25.</ref> 이들은 병역의무가 없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었지만 정식으로 군번을 받은 정규군이었다. [[국방부]]는 60년 간 소년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623154808749 "소년병 징집 법치주의 위배"..참전 64년만에 첫 헌소] 연합뉴스, 2014.6.23.</ref>
 
또, 대한민국에서는 [[1968년]] [[1·21 사태]] 직후 [[박정희]] 정부가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1969년]]부터 [[고등학교]]에 군사교육([[교련]])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1996년]]까지 [[고등학생]]들에게 집총과 제식 교육·훈련을 시켰다.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에서 정하는 입대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징집을 금지,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기없다는 때문에,점이 여전히 [[전쟁]] 등 유사시에는 소년이 만 15세 미만이 아니라면 [[한국전쟁]] 때처럼 강제징집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되고지적되고 있다.
 
== 강제로 징집된 소년병 ==
현재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들에서 소년병들이 강제징집받고 있는데, [[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우간다]]와 [[시에라리온]] 지역 소년병들이 [[마약]]중독과 육체적 학대 및 죽음에 대한 위협 아래 참전을 강요받고 있다. 심지어는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5살만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전쟁에 동원된 경우도 있다. 인권론자들은 이 소년병들이 어린 나이에 강제징집되어 강제로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 죄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정신과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받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