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징병의 최소 연령 규정: typo |
편집 요약 없음 |
||
8번째 줄:
{{인용문| 당사국은 15세 미만의 사람을 징병하여서는 아니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중 최연장자를 우선 징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8조제3항}}
그러나,
{{인용문|
;제1조
;제2조
'''제3조''' ① 당사국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38조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18세 미만인 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협약상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협약 제38조제3항의 규정보다 연단위로 상향 조정한다.<br>▼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에 징집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br>
② 당사국은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과 이러한 입대가 강제 또는 강요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채택한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구속력있는 선언을 이 의정서 비준 또는 가입시 기탁한다.<br>▼
;제3조
③ 18세 미만인 자의 자국 군대로의 자원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유지한다.▼
▲
▲:② 당사국은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과 이러한 입대가 강제 또는 강요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채택한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구속력있는 선언을 이 의정서 비준 또는 가입시 기탁한다.
▲:③ 18세 미만인 자의 자국 군대로의 자원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유지한다.
:가. 이러한 입대가 진실로 자발적일 것
:나. 이러한 입대가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
:다. 이러한 지원자가 이러한 병역에 따르는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을 것
:라. 이러한 지원자가 국가의 군대에 선발되기 전 연령을 신빙성 있게 증명할 것
:④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자국의 선언내용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알린다. 이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br>
:⑤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1항은 당사국 군대가 운영하거나 그 군대 관할하에 있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② 당사국은 이러한 모집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행의 금지 및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의 채택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대한민국의 소년병 ==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장의 독려 등에 의해 자원입대('[[학도병]]')하거나 강제징집 당한 소년병이 2만9천여명에 이른다. 특히, 강제징집자 중에는 만
또, 대한민국에서는 [[1968년]] [[1·21 사태]] 직후 [[박정희]] 정부가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1969년]]부터 [[고등학교]]에 군사교육([[교련]])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1996년]]까지 [[고등학생]]들에게 집총과 제식 교육·훈련을 시켰다.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에서 정하는 입대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징집을 금지,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 강제로 징집된 소년병 ==
현재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들에서 소년병들이 강제징집받고 있는데, [[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우간다]]와 [[시에라리온]] 지역 소년병들이 [[마약]]중독과 육체적 학대 및 죽음에 대한 위협 아래 참전을 강요받고 있다. 심지어는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