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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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령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영토주권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권리]]를 말한다. 특별히 국가간의 협정이 없으면 일반인은 방문중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국제 기구 직원이나 [[외교|외교관]] 등에 한해서 일정 범위의 치외법권이 허용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1961년]] 4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채택되어 [[1964년]] 6월 발효된 [[외교관계에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빈 협약]](Wien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서 규정한 [[외교 특권]]이 적용되나, 관례적으로 외교 특권을 뜻하는 말로서 쓰이기도 한다.
 
==대한민국 판례==
*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당아니다<ref>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403, 판결</ref>.
 
{{토막글|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