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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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Partylist example.jpg|right|thumb|280px|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br /> 비례대표(전국구)국회의원 선출 투표용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석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다.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하고자 생겨난 제도다. 이 제도는 [[다수 대표제]]와 [[소수 대표제]]가 발생시키는 모든 문제를 보완한다. 다수 대표제의 경우에는, 제도 운영이 손쉽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선거구]]별로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소수 대표제 또한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인위적, 작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것을 보완하고자 생겨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왜곡시키지 않고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다. 또한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하며, 유권자 의사를 존중하는 여론의 복합성이 인정된다. 즉, 정당 제도를 [[다당제]]로 유도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군소 정당의 무더기 의회 진출로 정국이 혼란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봉쇄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가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이 손쉽고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구]] 별로 당선자에 투표하지 않은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2014년]]에 실시된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처럼 40% 정도의 지지율을 갖는 제1당이 지역구의 75.6%를 차지하는 의석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123044810423 파벌 없애려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표 쏠림의 병폐로] 한국일보, 2015.01.23.</ref> 반면, 득표 2위 등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2명 ~ 10여 명을 선출하는 소수대표제([[대선거구제]])는 인위적, 작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소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에 의해 왜곡된 정당의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보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권자의 의사가 정당의 의석수에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는 사표 발생을 줄이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해, 거대 정당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고 의회 구성을 [[다당제]]로 유도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적은 득표율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선거용으로 급조한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국을 혼란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득표율이 일정 비율에 미치지 않는 정당([[대한민국]]은 득표율 3% 미만인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배제하는 [[봉쇄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류===
비례대표제는 수백 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것들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정당 명부식]]''' 방법과 '''[[단기 이양식 선거 제도|단기 이양식]]''' 방법이다. 정당 명부식 방법은 다시 구속 명부식(혹은 폐쇄형)과 비구속 명부식(혹은 개방형)으로 나뉜다. 구속 명부식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각 정당에 대해서만 유권자가 선호표시를 할 수 있을 뿐, 각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기재된 후보의 선호도까지 표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후보자 명부에 정당 간부가 영향력을 끼치게 됨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에, 비구속 명부식의 경우에는 각 정당에 대한 선호표시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개개 후보에 대한 선호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이들보다 구속 정도가 중간에 해당하는 방식도 있다. 한편, 단기 이양식 방법은 유권자들이 정당별 후보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투표 용지에 선호 순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 그 뒤 총 투표수와 의석 총수를 기초로 당선 최저선이 결정되고, 이 당선 최소 득표수를 획득한 후보자부터 당선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최소 득표수를 초과하여 득표된 표들은 투표 용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서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된다.
이 제도는 주로 영국과 그 식민지에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영국식 비례대표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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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 배분 결정방법 ====
=====최대잉여법=====
'''최대잉여법'''(Largest remainder method)은 소수점 아래가 큰 순으로 잔여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독일]], [[스위스]] 등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대다수 국가에서 쓰는 계산법이다. '''헤어(Hare)식''' 또는, '''헤어/니이마이어(Niemeyer)식'''이라고도 또는 '산술비례제'라고도 한다.<ref>홍득표, 《정치과정론》 제10장 6절 선거론, [[2000년]]</ref>
 
잔여의석이 소수점 아래가 큰 순으로 배분되므로 의석 배분에 필요한 평균득표수에 못 미치는 극소 정당들도 의석을 배분 받을 가능성이 있다.헤어식의 결점을 줄이기 위해 득표수를 총의석수+1, 총 의석수+2로 나누는 방식을 고안했는데 이를 각각 드루프(Droop)식(아일랜드에서 사용)과 임페리얼리(Imperiali)식이라고 한다.<ref>[http://silab.riss4u.net/SILAB/Concept_Srch/CResult_Hit.jsp?s_ccseq=27929 개념정보-비례대표제] 사회과학 실습, 강의 시스템</ref>
총 의석수가 50석일 때, A당의 득표수가 1500만 표, B당이 700만 표, C당이 300만 표, D당이 200만 표이면 다음과 같다.
 
의석수가 50석일 때, A당의 득표수가 1500만150만 표, B당이 700만70만 표, C당이 300만30만 표, D당이 200만20만 표이면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
| || A당 || B당 || C당 || D당
|-
| 득표수 || 1500만150만 || 700만70만 || 300만30만 || 200만20만
|-
| 비율<br>(헤어식 기준) || 0.5556 || 0.2593 || 0.1111 || 0.0740741
|-
| 의석값<br>(헤어/니이마이어식 기준) ||bgcolor="yellow" | 27.78 ||bgcolor="yellow" | 12.96 || 5.56 ||bgcolor="yellow"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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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트식, 생트-라게식, 수정 상라게식=====
'''동트식'''은 벨기에의[[벨기에]]의 빅토르 동트에 의해서 19세기말[[19세기]] 말 창안된 방법으로, ‘분모수열법’으로도'분모수열법'이라고도 불린다.<ref>《선거구제 개혁 공청회 발제》, name="조기숙"</ref> 동트식의 계산을 간소화시킨 의식배분방법으로의석배분법으로는 하겐 바흐 비숍(Hagenbach-Bischoff)식,식과 제퍼슨식이 있는데있다.<ref name="의석배분방식">[http://www.jbelection.go.kr/index/lecture/lt/theory/system/decision/01.html 의석배분방식], 선거관리위원회</ref> 결과는 같다.
 
'''동트식'''은 각 정당의 소수점 아래의 의석값을득표수를 1, 2, 3…의3… 순으로순의 자연수로 나누어 몫의 수가몫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한다. '''생트-라게식'''(Sainte-Laguë method)은 1, 3, 5…의5… 순으로순의 홀수로 나누어 몫의 수가몫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수정 상라게식'''은 생트-라게식의 1 대신 1.4, 3, 5의 순으로 나누어 그 몫에 따라 배분하는 생트-라게식의 수정 방식이다. 이들 세 방식은 모두 1·2위 득표 정당에 유리한 의석 배분 방식으로, 그 중에서도 동트식이 1위 정당에 가장 유리하다.<ref name="조기숙">《선거구제 개혁 공청회 발제》, 조기숙</ref>
 
동트식은 다수 득표 정당일수록 유리한 의석 배분 방식이고, 생트-라게식은 소수 득표 정당일수록 유리한 방식이다.
 
;동트식
의석수가 50석일 때, A당의 득표수가 150만 표, B당이 70만 표, C당이 30만 표, D당이 20만 표이면 다음과 같다.
이 문서의 최대잉여법의 예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한다.
{| class="wikitable"
|-
| || A당 || B당 || C당 || D당
|-
| ÷1 || bgcolor="yellow" | 27.78 (1위)150만 || bgcolor="yellow" | 12.96 (3위)70만 || 5.56 (ㅡ)30만 || 3.70 (ㅡ)20만
|-
| ÷2 || bgcolor="yellow" | 13.89 (2위) || 6.48 (ㅡ) || 2.78 (ㅡ) || 1.85 (ㅡ)
|-
| bgcolor="yellow" | ÷3 || 9.26 (4위) || || || bgcolor="yellow" | 6만6667
|-
| ÷4 || … || … || … || 5만
|bgcolor="yellow" | 의석 추가 (소수점 아래 순위) ||bgcolor="yellow" | +2 (1·2위) ||bgcolor="yellow" | +1 (3위) ||bgcolor="yellow" | +0 ||bgcolor="yellow" | +0
|}
 
;생트-라게식
이 문서의 최대잉여법의 예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한다.
{| class="wikitable"
|-
| bgcolor="yellow" | ÷5 || A당 || B당 || C당bgcolor="yellow" | 6만0000 || D당
|-
| ÷6 || … || … || 5만 ||
| ÷1 || bgcolor="yellow" | 27.78 (1위) || bgcolor="yellow" | 12.96 (2위) || 5.56 (4위) || 3.70 (ㅡ)
|-
| ÷3 || bgcolor="yellow" | 9.26 (3위) || 4.32 (ㅡ) || 1.85 (ㅡ) || 1.23 (ㅡ)
|-
| ÷5bgcolor="yellow" || 5.56÷13 (4위)|| … || bgcolor="yellow" | 5만3846 || ||
|-
| ÷14 || … || 5만 || ||
|bgcolor="yellow" | 의석 추가 (소수점 아래 순위) ||bgcolor="yellow" | +2 (1·3위) ||bgcolor="yellow" | +1 (2위) ||bgcolor="yellow" | +0 ||bgcolor="yellow" | +0
|}-
| … || … || || ||
|-
| bgcolor="yellow" | ÷29 || bgcolor="yellow" | 5만1724 || || ||
|-
| ÷30 || 5만 || || ||
|-
| bgcolor="yellow" | 의석 추가 (소수점 아래 순위)의석수 || bgcolor="yellow" | +2 (1·2위)29석 || bgcolor="yellow" | +1 (3위)13석 || bgcolor="yellow" | +05석 || bgcolor="yellow" | +03석
|}
 
;생트-라게식, 수정 상라게식
의석수가 50석일 때, A당의 득표수가 150만 표, B당이 70만 표, C당이 30만 표, D당이 20만 표이면 다음과 같다.
이 문서의 최대잉여법의 예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한다.
{| class="wikitable"
|-
| || A당 || B당 || C당 || D당 || 비고
|-
| ÷1 || 150만 || 70만 || 30만 || 20만 ||
|-
| bgcolor="pink" | ÷1.4 || bgcolor="pink" | 107만1429 || bgcolor="pink" | 50만0000 || bgcolor="pink" | 21만4286 || bgcolor="pink" | 14만2857 || bgcolor="pink" | 수정 상라게식
|-
| … || … || … || … || … ||
|-
| ÷5 || … || … || … || 4만 ||
|-
| bgcolor="yellow" | ÷7 || … || … || … || bgcolor="yellow" | 2만8571 || 4번째
|-
| ÷9 || … || … || 3만3333 || ||
|-
| bgcolor="yellow" | ÷11 || … || … || bgcolor="yellow" | 2만7273 || || 6번째
|-
| … || … || … || || ||
|-
| ÷1 || bgcolor="yellow" | 27.78÷25 (1위)|| … || bgcolor="yellow" | 12.96 (2위)2만8000 || 5.56 (4위) || 3.70 (ㅡ)|| 13번째
|-
| ÷27 || … || 2만5926 || || ||
|-
| … || … || || || ||
| ÷1.4 || bgcolor="yellow" | 19.84 (1위) || bgcolor="yellow" | 9.257 (3위) || 3.97 (ㅡ) || 2.64 (ㅡ)
|-
| ÷3bgcolor="yellow" | ÷55 || bgcolor="yellow" | 9.259 (2위)2만7273 || 4.32 (ㅡ) || 1.85 (ㅡ) || 1.23 (ㅡ)|| 28번째
|-
| ÷5÷57 || 5.562만6316 || (4위) || || ||
|-
| bgcolor="yellow" | 의석 추가 (소수점 아래 순위)의석수 || bgcolor="yellow" | +2 (1·2위)28석 || bgcolor="yellow" | +1 (3위)13석 || bgcolor="yellow" | +06석 || bgcolor="yellow" | +04석 || A당의 28번째와 C당의 6번째는 동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