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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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두 책임의 차이점은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채권, 채무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이 인정된다. (→[[청구권의 경합]]) 그러므로,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ref>[[:s:99다8711|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 <small>“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small></ref>이나 · 운송약관규정<ref>[[:s:75다107|대법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small>“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등의 규정 또는 운송약관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small></ref>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선박소유자의 않는다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ref>[[:s:87다34|대법원 1987.6.9. 선고 87다34 판결]] <small>“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등은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만 적용되고 선박소유자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이 없다.”</small></ref>은 불법행위책임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