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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저작권이 정부에 귀속된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mdash;&nbsp;regards, [[User:-revi|<span style="color:green;font-family:Courier new, serif;font-variant:small-caps">Revi</span>]] 2015년 8월 9일 (일) 16:52 (KST)
:해산된 정당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당법]] 48조 2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한편 대한민국 저작권법 49조는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당법]]도 법률의 하나이므로 [[통합진보당]]의 저작권은 소멸했습니다.
--[[사:바둑왕히카루|바둑왕히카루]] ([[사토:바둑왕히카루|토론]]) 2015년 8월 10일 (월) 13:01 (KST)
:위키백과가 운영되는 [[미국]]에서는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작권을 인수한 [[대한민국 정부]]가 법률에 따라 저작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바둑왕히카루|바둑왕히카루]] ([[사토:바둑왕히카루|토론]]) 2015년 8월 10일 (월) 13:01 (KST)
 
== Mee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