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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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군주주의}}
[[파일:Form of government constitutional monarchy.png|leftright|350px|thumb|<li><span style="color:#ff0000">'''빨간색'''</span>은 의원내각제의 입헌군주국, <li><span style="color:#BB00FF">'''연보라색'''</span>은 군주의 권한이 강한 입헌군주국이다.</ul>]]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정치 체제가 입헌군주제다. 현대의 입헌 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 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 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