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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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지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라고 하여 국가귀속을 인정하고 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ref>민법 제252조</ref>
== 국가귀속과 저작권 ==
상속인이 없거나 법인이나 단체가 해산되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면 [[저작권]]이 소멸하는소멸해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49조와 [[일본 저작권법]] 62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