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 (1892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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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법조인 명단에 수록되었으며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010년]] [[10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원 이수택을 비롯해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유영 판사의 손자가 낸 친일·반민족행위친일반민족행위 해당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f>[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1019091210646&p=yonhap 법원 "독립운동가 유죄 선고했어도 친일 아니다"]</ref> 재판부는 "판사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부당한 신체구속을 당하도록 했다거나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운동가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일제에 현저히 협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의 직무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적용법령, 공소사실을 기초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유 판사가 독립운동가들 탄압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유 판사가 일본정부로부터 재판소 서기 또는 판사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4등서(훈장)보장 등을 받은 사실은 명백하지만,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재판결과만을 그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f>[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1019091210646&p=yonhap 법원 "독립운동가 유죄 선고했어도 친일 아니다"]</ref>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