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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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 개요 ==
《조선왕조실록》은 총 1,894권 888책<ref>고종실록과 순종실록까지 포함하는 견해를 받아들일 경우 총 1,967권 948책이 된다.</ref>
《조선왕조실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규율에 따라 작성되었다. 왕의 실록은 반드시 해당 왕의 사후에 작성되었으며,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ref>다만, [[조선 연산군]] 때는 임금이 열람한적이 있다.([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id=kja_10407013_004&tabid=k 조선왕조실록 연산 30권, 4년(1498년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13일(정미) 4번째기사)]</ref> 사관들은 독립성과 비밀성을 부여 받아 사소한 사항까지도 왜곡없이 있는 그대로 작성할 수 있었다.
또 《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대한제국]]의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조선왕조실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과 순종에 대한 실록은 국내외 상황이 불안정하여 편찬되지 못하고 있다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종태황제실록》과 《순종효황제실록》은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규례(사관이 작성한 사초를 바탕으로 집필해야 한다 등)에도 맞지 않고, [[일본 제국]]의 관점에 입각한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라 《조선왕조실록》은 철종(哲宗) 때까지의 실록을 의미하고 있다.<ref>[[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국사 교과서는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사실을 각 왕별로 기록한 편년체 역사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2008,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ref> <ref>[[대한민국]]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조선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쓴 사서."라고 정의하고 있다.([[대한민국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ref>
== 연혁 ==
=== 조선 전기 ===
조선에서 실록을 편찬한 것은 [[1413년]](태종 13)에 《태조실록》 15권을 편찬하여 동년 4월 22일(음력 3월 22일)에 완성한<ref>태종실록 25권, 13년(1413) 3월 22일 1번째기사</ref> 것이 처음이며, [[1426년]](세종 8)에 《정종실록》 6권을 편찬하고 [[1431년]](세종 13) 《태종실록》 36권을 편찬한 후, 태조·정종·태종의 3대 실록을 각 2부씩 등사하여 1부는 서울의 춘추관, 2부는 고려 시대로부터 실록을 보관하던 충주사고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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