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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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Article V) ===
제5조는 헌법 개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이 개정되려면 발의와 비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의회에 의한 것과 주에 의해 청구된 헌법 의회에 의한 것이다. 연방 의회의 경우 상원과 하원 투표에서 정족수(전체 의원일 필요는 없다)의 3분의 2에 의해 수정을 제안한다. 헌법 의회의 경우 의회 전체의 3분의 2가 연방 의회에 헌법위원회의 개최를 제안했을 때, 의회는 수정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007년]]까지 제1의회의 수정 만 이루어져 왔다.
 
헌법 개정안의 발의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다만, 두번째 방법은 한번도 사용된 선례가 없다.
일단 수정안이 제시되면, 위의 두 제안도 수정안은 그때 주의 3/4 이상 주에 의해 비준되면 유효하다. 연방 의회는 비준이 의회에 의해 행해지는 지, 각 주에서 개최되는 헌법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회의의 비준은 [[미국 수정 헌법 제21조|수정 헌법 제21조]] 때에도 이용되었다. 제5조에서는 현재 수정의 권한에 하나만 제한을 두고 있다. 그것은 상원은 각 주에서 동수의 대표를 내기로 되어 있지만, 몇몇 주에서는 동의없이 그 평등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헌법은 그 개정에 있어서 일반 법률의 입법 절차보다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성 헌법으로 분류된다.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개정안 발의
#전체 주의 3분의 2 이상의 [[미국의 주|주]] 의회의 찬성으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 개정안 발의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전체 주의 4분의 3 이상의 [[미국의 주|주]]에서 비준함으로써 헌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 개정안의 비준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주 의회에 의한 비준
#주 헌법회의에 의한 비준 : 연방 의회는 주의 비준을 주 의회에서 할 것인지, 주 헌법회의에 의해 할 것인지를 선택해 제의할 수 있다. 헌법회의에 의한 비준은 [[미국 수정 헌법 제21조|수정 헌법 제21조]] 때에 이용되었다.
 
미국 헌법은 그 개정에 있어서 일반 법률의 입법 절차보다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경성 헌법(硬性憲法)이다.
 
=== 제6조(Article V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