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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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Article V) ===
제5조는 헌법 개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이 개정되려면 발의와 비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 개정안의 발의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다만, 두번째 방법은 한번도 사용된 선례가 없다.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개정안 발의
#전체 주의 3분의 2 이상의 [[미국의 주|주]] 의회의 찬성으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 개정안 발의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전체 주의 4분의 3 이상의 [[미국의 주|주]]에서 비준함으로써 헌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 개정안의 비준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주 의회에 의한 비준
#주 헌법회의에 의한 비준 : 연방 의회는 주의 비준을 주 의회에서 할 것인지, 주 헌법회의에 의해 할 것인지를 선택해 제의할 수 있다. 헌법회의에 의한 비준은 [[미국 수정 헌법 제21조|수정 헌법 제21조]] 때에 이용되었다.
미국 헌법은 그 개정에 있어서 일반 법률의 입법 절차보다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경성 헌법(硬性憲法)이다.
=== 제6조(Article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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