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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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單記 非移讓式 投票制度, Single Non-Transferable Vote : SNTV) 또는 [[대선거구제]]에서'''단순 사용되는단기명 [[선거제도|투표방식]]의투표 일종이다.제도'''란 선거권자가 투표후보자 방식에서는 하나의1명에게만 선거구에투표하고, 복수의가장 후보자가많은 복수의득표를 의석을 놓고후보자 경쟁하며,순으로 각각의해당 [[유권자선거구]] 1명의배정된 후보자에게만당선자 투표를수만큼 함으로써당선되는 득표수투표 상위에서부터방식이다. 해당'비이양식'이란 선거구[[단기 의석수만큼이양식 당선자가투표 결정된다(예를들어제도]]에 4석의대응하는 선거구에서는개념으로, 득표수투표용지에 상위1명의 4명의후보자에게만 후보자가기표하고 의석을 차지함).밖의 다른 후보자가후보자에 당락선보다대한 많은선호의 득표를순위는 하더라도 초과분의 득표수가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되지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와 다르다뜻이다.
 
{{#time:Y}}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기초 의회|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 아래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역구 및 [[광역 의회|특별시·광역시·도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순 [[다수대표제]]도 실은 이 제도에 속한다.
 
== 방식과 특징 ==
===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의 예 ===
 
3개의 의석이 배정된 선거구에 a당에서 2명(a1, a2), b당에서 2명(b1, b2), c당에서 1명(c1)의 후보자가 각각 출마한 경우
=== 예 ===
 
단기 비이양식 투표방식을 채택한 대선거구제 선거에서 5명의 후보자(a1, a2, b1, b2, c1)이 3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하여 a1, b1, b2가 당선된 상황을 가정한다.
 
{|border="5" cellpadding="6" cellspacing="0" style="margin-left: 1em; border-collapse: collapse;" align="center"
|'''득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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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3만2천
|3207
|a1
|A당
|-
|2천3천
|1999
|b1
|B당
|-
|1만9천
|1996
|b2
|B당
|-
|1만8천
|1804
|a2
|A당
|-
|8천
|819
|c1
|C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