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무 천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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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족 및 민정 문제 ===
중앙집권국가의 건설을 향한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천황은 호족과 지샤가 토지와 인민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일체 부정하고, 여러 호족을 천황 중심의 관리 질서에 짜넣어 국가의 지배를 관철하려는 정책을 펼쳤다.<ref>호족의 사적인 지배를 부정한 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지배체제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태생의 귀천에 의한 차별을 부정하거나 평등한 능력주의에 따른 관료제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덴무 7년([[678년]]) 1월 7일에는 신분이 낮은 어머니를 두는 것을 금지한다는 기묘한 조를 내리고 있다.</ref> 우선 덴무 4년([[675년]]) 2월 15일, 선대 덴지 3년([[664년]])부터 모두에게 인정되었던 부곡과, 황족 · 신하 · 사원에게 인정되었던 산택 · 섬과 포구 · 임야 · 연못을 다시 거둬들인다는 조를 내렸다.[[파일:Tomimotosen Tobishimaike end of 7th century copper and antimony.jpg|thumb|180px|right|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화폐로 인정받고 있는 부본전(富本錢)]] 나아가 현지의 유력자가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부정하고 관위나 관직, 공적에 따라 개인에게 봉호(식봉)를 주는 형식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봉호 도입 자체는 덴무 천황 이전부터의 것이지만, 내막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5년(676년) 5월 14일에 서쪽 지방에 있는 봉호의 세를 거두어 도고쿠로 옮기고, 한 사람을 장기간 같은 장소에 봉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피봉자와 현지와의 주종적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8년(679년) 8월 2일에 쇼킨(小錦) 이상의 황족과 신하에게 일괄적으로 식봉을 지급함으로써 신제도로의 전환은 완료되었다. 이를 전후해 8년([[679년]]) 4월 5일, 사찰의 식봉 조사를 명하고 9년(680년) 4월에 그 연한을 30년으로 한정했다. 11년([[682년]]) 3월 28일에 이르러 식봉을 없애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로도 봉호가 계속 이루어졌다. 뭔가 제도 개정(아마 식봉의 관리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여겨진다. 천황의 의도는 귀천의 차이를 자신이 정한 질서대로 정하려 한 것이었고, 한미한 씨족의 [[가바네]](姓)을 승진시켜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며 덴무 13년([[684년]]) 10월 1일, 고대의
일본 최초의 화폐로 여겨지는 부본전(富本錢)이 주조된 것도 덴무 천황의 시대다.<ref>《해동제국기》에는 덴무 12년인 계미년([[683년]])에 처음으로
=== 숙청 그리고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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