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프랑스 관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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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1884년 4월에 포르니에르(Fo.E.Fournier)를 [[청나라]]에 파견하여 [[이홍장]]과 담판하게 하였다. 그 결과, 청은 프랑스의 베트남 보호권을 승인하고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을 변경으로 철수시키기로 하는 대신, 프랑스는 중국의 변경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5개조로 된 '청-프 간명조약'을 체결하였다. <ref name="신승하"/> {{Rp|337~339}} 1884년 6월에는 [[갑신조약]]([[제2차 후에조약]], [[파트노트르 조약]])이 체결되어 응우옌 왕조는 완전히 프랑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국임을 받아들이고, 프랑스는 통감을 베트남에 두기로 하였다.<ref name="신승하"/> {{Rp|337~339}} 간명조약 체결 이후 철군 명령을 전해받지 못한 베트남 주둔 [[청나라]] 군대와 [[홍 하]]를 순시하려는 [[프랑스]] 군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를 '북려충돌'이라 부른다. 이 때 청조에서는 주전파 [[장지동]]을 다시 양광총독으로 임명하고 [[진보침]]과 [[장패륜]]을 광동과 복건에 보내 군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베트남에 있는 [[유영복]]을 데려오도록 하였다.<ref name="신승하"/> {{Rp|339~341}}
프랑스도 대대적인 중국 침략계획을 수립하고 해군에게 [[
이때 [[영국]],[[미국]],[[독일 제국|독일]] 등이 조정에 나섰는데, 특히 영국은 총세무사인 하트를 이용하였다. 하트는 영국정부로부터 위임을 받고 중국해관의 영국 런던사무처의 캄벨(James Dunean Campbell)을 1885년 4월에 [[프랑스]] [[파리 시]]로 파견하여 '청-프 간명조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프랑스]]와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ref name="신승하"/> {{Rp|339~341}} 그리하여 [[청불 전쟁]]은 끝났으며, 1885년 6월에 [[이홍장]]과 프랑스 공사인 파트노트르(Jules Patenotre) 사이에 [[톈진]]에서 "청-프 신약" (혹은 [[톈진 조약 (프랑스)|톈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중국이 베트남을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청나라는 응우옌 왕조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변경 두 곳의 통상 장소를 정하기로 하는 한편, 프랑스 화물은 베트남과 [[광서]] 변경에서 관세율을 감하기로 하고, 이후 중국에서 철도를 건설할 때 프랑스와 협상하도록 하였다.<ref name="신승하"/> {{Rp|33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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