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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후 매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응패(鷹牌)라 불리는 일종의 허가증이 지급되어, 패가 없는 매가 민가의 닭과 개를 도둑질하는 행위를 엄금하였다. 응패의 존재는 당시 매를 기르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많았음을 보여준다. [[조선 태종|태종]](太宗) 7년([[1407년]])에 다시 응패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종친과 부마, 여러 왕자들로 제한하였고, 그 패를 기존의 검은색이 아닌 푸른색으로 칠해 구별하였으며 검은색 응패를 가진 자는 처벌하였다. 응패는 개인적으로 상을 당했을 때 혹은 서울을 떠날 때에는 일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고, 태종 9년(1409년) 7월에 국상 중인데도 매사냥을 그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단속으로써 응패를 회수했다가 이듬해 7월에 종친 및 공신, 무관 대신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주인에게 반환되었다. 물고한 자의 경우는 패를 환수받아 아예 태워버렸다.
 
한반도에서 매는 보통 전국에서 바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동청(海東靑)이라 불리며 중국에서까지 최상품으로 인정받았고, 일본에서도 [[에도 막부]]가 수립된 뒤 오우(奥羽) 지방의 여러 번(藩)이나 [[홋카이도]]의 [[마쓰마에 번]](松前藩), 그리고 [[쓰시마 번]](対馬藩)과 [[조선통신사]]를 통해 들여오는 것을 최상품으로 취급할 정도였다. 그러나 한반도 전역의 고을에 매를 잡아 진상하도록 한 법률과는 달리 [[함길도]]와 [[평안도]], [[황해도]]를 제외하면 남부 지방에서는 매를 잡기 어려웠다. 이에 따른 백성의 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미 [[조선 세종|세종]](世宗) 9년([[1427년]])에 함길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는 송골매 진상의 역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매는 한편으로 중국에 바치는 헌상품으로써도 중요한 품목이었고, 매를 잡는 경우 그것을 중국에 헌상해야 하니 잘 보관해두도록 명하기도 했다. 응방이 혁파된 중종조 이후까지도 매의 진상으로 곤경을 겪는 백성의 사례는 적지 않았다. [[조선 중종|중종]](中宗) 23년([[1528년]]) [[이언적]]은 매를 잡는 사람은 신역을 면제받는데 매를 잡지 못한 사람은 집과 땅을 팔아 한 마리에 베 50필에서 60필을 들여 사야 한다며 그 애환을 왕에게 알리고 있다.
 
응방 혁파에 이어 [[조선 숙종|숙종]](肅宗) 41년([[1715년]])에는 매를 잡아 올리는 응군도 혁파되었다. 관직에서 응방이나 응사의 존재는 사라지고 대신 사대부층이나 민간에서 매사냥을 주도하였고, 순조 때에는 응사의 횡행으로 소요 대상이 되어 문제가 된 사례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