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 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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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국의 황제#전한|전한의 제7대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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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종 효무황제 유철'''(漢 世宗 孝武皇帝 劉徹, [[기원전 156년]] ~ [[기원전 87년]])은 [[전한]]의 제7대 황제(재위 [[기원전 141년]] ~ [[기원전 87년]])이다. 아명은 체(彘)이며 [[자 (이름)|자]]는 '''통'''(通)이다. [[전한 경제|경제]]의 열한번째 아들이며 [[효경황후|효경황후 왕씨]](孝景皇后 王氏)의 소생이다. [[유교|유학]]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를 다스렸으며 해외 원정을 펼쳐 흉노를 크게 무찌르고 [[남월]], [[위만조선]] 등을 멸망시켜 당시 한족 역사상 두번째로 넓은 영토를 만들어 전한의 전성기를 열었다.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반도]](韓半島)에 [[한사군]]을 설치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중국 역사상 [[진 시황제]]·[[강희제]] 등과 더불어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 생애 ==
16세에 부황 경제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올라 유학자 [[동중서]](董仲舒)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학을 국가의 학문으로 삼아 그 이념대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였다.
 
한편 이복 형제와 귀족을 제거하여 황제권을 강화시켰다. 이복형제들을 물리치고 제위에 올랐으며, 강력한 경쟁자이며 제위 계승의 라이벌로 지목되던 [[유승 (중산정왕)|중산정왕 유승]]을 계속 의심하였는데, 유승은 [[전한 경제|경제]]의 서자이자 무제의 이복형이었다. 유승은 이 의심을 피하고자 일부러 주색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여 한무제의 칼날을 피해갔다. 또한 즉위 후 전대의 권신들과 외척들을 숙청, 면직시키고 실력과 능력으로 어질고 겸손한 인재를 채용하여 관료의 자질을 향상시켰다.
 
그의 즉위 후 최대 사업으로 치세에 [[장건]](張騫)이 서역과 통하는 [[실크로드]] 건설을 시작하였다. 이후 치세기간 중 실크로드 건설 개척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위청 (전한)|위청]](衛靑)과 [[곽거병]](霍去病) 등으로 하여금 [[흉노]]를 소탕케 하였다. 인재 채용에 조건과 자격을 가리지 않아 서역 출신 노예와 흉노 출신 노예 중에서도 인재를 등용하였다. 흉노를 소탕하면서 [[곽거병]]이 사로잡은 흉노족 왕자 출신 노예 [[김일제]](金日磾)의 재능을 알아보고 적극 발탁하기도 했다. 그 외에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두어 유학에 중점을 두고 학문을 강하게 하였으며, BC 127년부터 황제의 여러 아들들을 제후왕으로 분봉(分封)하여 중앙집권화하였다. 그외의 직할령은 전국을 13주(州)로 나누고, 주마다 자사(刺史)를 두어 군수를 파견하여 감독케 하였다.
 
=== 정벌 사업 ===
운하를 굴착하여 농지의 관개와 운송을 도왔다. 대외적으로는 장건(張騫)을 대월지국(大月氏國)으로 파견하고, 장군 위청, 곽거병, [[이광 (전한)|이광]](李廣) 등에게 흉노를 토벌시켜 흉노족 선우를 사살하고 다수 흉노족을 포로로 잡아왔다. 기원전 119년에는 [[위청]]을 시켜 [[흉노]]를 외(外)몽골로 내쫓고 오르도스 지방을 회복하여 2군을 두었다. 하서(河西)에 있던 흉노 [[혼야왕]](渾邪王)도 항복했으므로, 그 곳에 무위·장액·주천·돈황 4군(하서사군)을 두어 중앙아시아와의 교통로를 확보하고, 서역 제국의 입공(入貢)이 계속되었으나, 기원전 104년에는 [[이광리]](李廣利)에게 명해 [[파미르 고원]] 북서에 있는 [[대완국]](大宛國:[[페르가나]])을 정벌하게 했다. [[흉노]]의 방위와 서역 유지를 위해 요지로 한인을 이주시키고, 또 [[둔전]](屯田)을 두었다.
 
남방으로는 푸젠성[福建省]에 있던 민월과 동월(東越) 두 왕국을 병탄·흡수하고, 기원전 111년에는 번우(番:廣東)에 도읍한 [[남월국]]을 멸망시켜 9군을 두고, 쓰촨성[四川省] 변경에서 윈난[雲南]·구이저우[貴州] 방면에 이르는 염(冉)·방(駹)·수(嶲)·작(莋)·야랑(夜郞)·전(滇) 등의 종족을 귀순시켜, 그곳에 6군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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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 ===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한 무제는 재정이 궁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소금과 철과 황, 술의 전매제를 시행하여 경제적 재력 확충을 시도하였다. 토지분배 정책에서는 [[둔전제]]를 강력히 시행·추진하였고, 둔전제의 일부를 개정하여 정복한 북방지역에 주민의 이주를 적극 장려하면서 북방으로 이주한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를 대전법(代田法)이라 한다.
외적에 성공한 반면, 궁전과 이궁을 짓고, [[불로장생]]을 믿어 방사(方士)를 모아, 태산(泰山)에서 봉선의식(封禪儀式)을 치르고 각지를 순행했으므로 백성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고 군사비를 압박했다. 상홍양은 증세·신세(新稅)에다 소금[鹽]·철(鐵)을 전매하고 균수법(均輸法)·평준법(平準法)을 제정하였다. 균수는 관청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것이고 평준은 물가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정책을 통해 부유한 상인의 매점매석을 근절해서 물가를 안정시켰다. <ref>위안싱페이 저, 장연 역, 《중국문명대시야 1 (中华文明大视野)》김영사(2007) 373쪽 ISBN 978-89-349-2736-5 </ref> 무공작(武功爵)을 팔기도 하여, 관리의 부정이 심해지고, 국민의 생활도 궁핍해져 각종 반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ref>출처필요</ref>.
 
=== 황제권 강화와 후계 인선 ===
[[기원전 91년]] 무당 강충(江充)이 [[여태자]]가 역모를 꾸민다는 고변을 하자 무제는 여태자를 의심하였다. 그러자 여태자가 강충을 살해하자 무제는 태자를 폐위시키고 체포를 명하였다. 체포에 불복한 여태자는 거병하여 관군과 대항하였으나 패하여 자결하였고, 여태자의 후궁인 사양제 역시 자결하였다. 뒤에 반군을 이끌던 손자 [[유진 (전한)|유진]] 내외 역시 자살하고 반군은 진압되었다.
 
무제는 [[무사황후|위황후]]를 폐출하고 자결하게 하였다. 무제는 여태자의 장인과 장모, 처족, 위황후 일족에게 연좌율을 적용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여태자의 손자이자 무제의 증손은 여태자의 처조모의 친정으로 빼돌려졌다.
 
[[여태후]]의 친정 일가들의 폐단을 보았던 한무제는 [[여태자]] 일가를 역모로 처단한 뒤, [[유박 (창읍애왕)|창읍애왕]]마저 [[기원전 88년]] 죽자, [[구익부인]] 조씨 소생 [[유불릉|전한 소제]]를 후계자로 결정한다.
 
총애하는 후궁이었던 [[구익부인]]이 14개월 또는 24개월 만에 아들을 낳자 요임금의 어머니가 14개월 만에 출산한 것을 예로 들어가며 총애를 더하였지만 아들 불릉을 황태자로 세운 뒤 어린 아들 뒤에 젊은 어미가 있으면 외척의 발호와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구익부인을 역모로 몰아 살해하였다. 만년에는 외정을 중지하고, 내치에 치중하였으며 세금감면 정책을 추진, 다시 먼 거리에 있는 윤대(輪臺: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둔전(屯田)을 폐지, 백성을 다스리는 데 힘썼다. 무제 때의 특색은 중앙집권화와, 밖으로 지역이 확대되고, 특히 중앙아시아를 통해 동서교섭이 왕성하게 되는 기틀을 열어놓았다.
 
권신이나 외척을 배제하고 실력에 따른 인재등용을 하였다. 출신 배경이 한미한 관료들을 등용했고, 흉노족 원정시 포로로 잡혀온 김일제 등 이민족 포로 중에서도 능력이 되는 인재를 채용하였다. 그 뒤 임종이 가까워 오자 [[곽광]](霍光)과 [[김일제]]를 불러 아들의 후견인이 되어 줄 것을 유언하고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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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기원전 141년]] - [[기원전 87년]]}}
 
{{한나라의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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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렬:무제, 전한}}
 
{{기본정렬:무제, 전한}}
[[분류:기원전 156년 태어남]]
[[분류:기원전 87년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