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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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반응 ===
청와대는 그간 3년 5개월여 진전을 보지 못하던 한·미 FTA의 비준·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했으며, 미국은 내년초에 기존 한·미 FTA 이행법안과 금번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를 미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양측간 이익의 균형을 확보한 결과 도출되었고,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자동차 분야에서 상호 적용 및 여타 분야에서 한국의 요구 사항 반영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합의내용의 성격상 헌법 60조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필요한데, 금번 협의 결과, 일부 제한된 분야(특히 관세 양허 조정 및 허가·특허 연계 의무 유예 등)에서 협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기존 FTA 비준 동의안(본회의 상정 대기중)과 금번 합의 문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절차는 법제처 및 국회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4&aid=0000002166 |제목=한·미 FTA 관련 추가 협상 결과 |출판사=[[네이버]] 뉴스 |저자=[[청와대]]|발행일자=2010년 12월 21일}}</ref>
== 주변국의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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