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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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중립 필요|날짜=2011년 2월 15일|이유=국내 등의 표현}}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는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제71조
<ref>[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B0%A9%EC%86%A1%EB%B2%95#.EC.A0.9C5.EC.9E.A5_.EB.B0.A9.EC.86.A1.EC.82.AC.EC.97.85.EC.9D.98_.EC.9A.B4.EC.98.81.EB.93.B1 방송법(위키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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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 [[스크린쿼터|스크린 쿼터제]]
 
==참고 문헌 및 출처==
<references />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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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sbs.co.kr/culture_main.jsp SBS 홈페이지의 애니메이션 카테고리]
*[http://www.kbi.re.kr/report/trendview.jsp?book_no=150&book_seq=2213&menucode=3/1/1&midmenucode=1 "프랑스 방송위원회, CNC의 '시청각 작품' 규정 검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2년 4월 15일]
 
==참고 문헌 및 출처==
<references />
 
[[분류: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