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관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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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무라이(侍) → 2 제대부(諸大夫) → 3 시소(侍従, 종5위하 상당) → 4 쇼조(少将, 정5위하 상당) → 5 쥬조(中将, 종4위상 상당) → 6 산기(参議, 정4위하 또는 종3위 상당) → 7 주나곤(中納言, 종3위 상당) → 8 다이나곤(大納言, 정3위 ・ 종3위 상당) → 9 내대신(内大臣, 정2위 ・ 종2위 상당) →10 우대신(右大臣, 종2위 상당) → 11 좌대신(左大臣, 정2위 상당) → 12 태정대신(太政大臣, 정1위 ・ 종1위 상당)
 
무가관위에 「〜카미」(守), 「〜카미」(頭) 등의 관위 명징은 관직 자체는 아니고 관직을 받은 사람이 자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칙허를 얻음으로써 작성되는 구선안에 그 관직의 이름은 명기되고 이는 단순한 자칭과는 다른 무게를 지녔다. 이런 관직 명징의 자칭에도 막부의 허가가 필요했고, 원칙적으로는 자처하는 당사자의 희망사항이 중시되었다. 다만 일부 관직 이름에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부는 다이묘를 통제하였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