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고시원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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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살인]], 방화로 범인의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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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論峴洞考試院殺人事件)은 [[2008년]] [[10월 20일]]
[[2009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신영식 [[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진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같은 해 [[5월 12일]] 14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정상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정상진은 항소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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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범죄}}
[[분류:2008년 대한민국|논현동 고시원 방화 및 살인 사건
[[분류: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분류:방화]]
[[분류:묻지마 살인]]
[[분류:대한민국의 화재]]
[[분류: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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