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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하천법#7|하천법 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 대한민국 ===
하천법에서는 본래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국가하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지방1급하천, 시·도지사가 관리하며 상위 하천에 유입하거나 그에서 분기하는 하천을 지방2급하천으로 분류하였다. 2008년 3월 21일 타법개정하여 동년 4월 7일부터 시행된 법에서, 이러한 구분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두 가지로 바뀌었다. 이 외에 소하천정비법에서는 그 외의 소규모 하천을 '''소하천'''으로 정의한다.
하천법에 따른 분류
 
# '''[[국가하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
#* [[국가하천]] '''지방하천''': 시도지사가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 (하천법에 따름)
* 지방하천 :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하천법에 따름)
#* '''소하천''' : 위에 속하지 않는 폭 2 미터2m, 길이 500500m 미터이상인 이상되는하천으로 하천,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관리 (소하천정비법에 따름)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