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교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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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후한]], [[조위]], [[서진]] 시대에 황제의 친족을 포함한 조정 대신들을 감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한 무제|무제]]가 정화 4년에 처음 만들었다. 초기 직무는 [[고독 (주술)|무고]](일종의 저주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었다.
 
한의 제도인 장안과 낙양을 둘러싼 하남윤[[하남군|하남]]윤, 하내윤[[하내군|하내]]윤, 하동윤[[하동군 (중국)|하동]]윤, 홍농태수[[홍농군|홍농]][[태수]], [[경조윤]], [[우부풍]], 좌풍익을[[좌풍익]]을 통괄했다. 사예교위의 일은 [[자사 (관직)|주자사]]와 비슷하지만, 자사가 지방 관리를 단속하는 데 비해 사예교위는 중앙 관리를 단속하기에 자사보다 격이 높았다. 이때 사예교위는 [[어사중승]] · [[상서령]]과 함께 "삼독좌"(三獨座)라고 불렀다.
 
원연 4년(기원전 9년) 폐지되었다가, 후한이 세워진 뒤 부활하였다. 후한에서는 주자사에 더해 주목을 설치, 지방 행정과 군사를 통괄하게 되어 주목이 [[태수]]의 상위에 올랐고, 사예교위의 역할도 감찰관에서 제도 주변의 수비와 행정을 담당하는 중앙장관으로 변해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그러다 건안 18년(기원후 213년) 기존의 주 구분을 폐하고 상고시절 [[구주 (중국)|구주제]]를 부활시켜 사례부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