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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姻戚)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일컫는다.
 
혈족인 형제자매·삼촌·고모·이모 등의 배우자인 형수·계수·매부·숙모·고모부·이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장모·처남·처제·시모·시부 등, 배우자의 혈족인 처남이나 처제 등의 배우자를 말한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 민법]]은 [[배우자]]·혈족·인척을 친족으로[[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척이 모두 친족인 것은 아니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한정한다.
 
[[분류: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