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총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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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퇴임 ==
기본법에 따르면 총리 퇴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 69조 제 2하에서 새로운 국회의 개회가 시작되는 때에 총리는 퇴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기존 총리은총리는 퇴임시 국회의 마찰을 피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새로운 국회의 개회 전에 퇴임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 언제든 가능하다. <ref> <독일의 수상선거제도>, 김백유, 성균관 법학 Vol.19.No.1 [1999] , p365-p366 </ref>
 
== 정식 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