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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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배경 ==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UN군) 사령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을 발효시켰다. [[휴전협정|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ref name="aa">{{저널 인용 | 제목=‘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 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 |저널=통일시론 99년 여름호 |
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인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해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38선]] 이남인 [[대한민국]] [[서해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ref>{{뉴스 인용|제목=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라고?|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1295|출판사= 오마이뉴스|날짜=2009-02-0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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