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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특별한 안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식으로 이 국민투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민거부·국민표결·국민발안 등이 그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요한 국가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도 일종의 국민투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민투표제는 크게 '''레퍼렌덤'''({{lang|en|referendum}})과 '''플레비사이트'''({{lang|en|plebiscite}})<ref>또는 플레비지트({{llang|de|plebiszit}})라고도 불린다.</ref> 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레퍼렌덤은 소위 '협의의 국민표결'이라 하며, 플레비사이트는 '국민결정'이라 일컫는다. 양자는 모두 국민표결 내지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용면에서는 헌법규범적 부분인가 또는 헌법현실적 부분인가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ref>{{서적 인용 |저자= 구병삭 외|제목= 국민투표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투표로써 결정하는 제도를 '''주민투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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