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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 제도==
{{참고|동성혼}}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조선시대]] 때부터초부터 금지되었고, [[성리학일제강점기]]에도 고려조선의 시대[[관습법]]으로 말에인정되었으며, 들어온[[대한민국]]에서도 이후[[1960년]] 유교적[[1월 명분으로1일]]부터 금지되어 왔으며,시행된 [[대한민국 민법|민법]] 제809조제1항에서 동성동본금혼(同姓同本禁婚)을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7년]]중국에서는 [[7월 16일중화민국]]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민법]]에서 친속편(親屬編)규정에 대해시행된 [[헌법불합치1931년]] 결정을[[5월 5일]] 내려동성금혼 효력을제도가 중지시켰고폐지되었고, [[2005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3월 2일1948년]] 국회에서동성동본금혼 민법제도가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폐지되었는데, [[3월대한민국 31일민법]] 폐지되었다.<ref>제정 법률당시에도 제7427호이에 2005년대해 3월시대착오적 31일입법이라는 시행</ref>반론이 있었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단지 성과 본관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국회 역시 [[1977년]], [[1987년]], [[1995년]]에 각각 1년 효력의 한시법인 '혼인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하여 동성동본인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으로 구제하였다. 결국, [[1997년]] [[7월 16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 [[3월 31일]]에 폐지되었다.<ref> 법률 제7427호 2005년 3월 31일 시행</ref>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ref>{{웹 인용|url= http://www.womennews.co.kr/news/42993|제목= 동성동본금혼 40년 만에 폐지|저자=|날짜= 2010-01-29|확인날짜= 2012-03-3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