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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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은 [[1997년]] [[4월 3일]] [[햄버거]] 가게 [[버거킹]] 이태원점에서 [[홍익대학교]] 학생인 조중필(당시 23세)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로 [[미국인]] 아서 패터슨(당시 만 17세)과 에드워드 리(당시 만 18세)를 검거해 재판하였으나,<ref name="1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22149 '이태원 살인사건' 19년만에 새 결론… 징역 1년→20년으로] 머니투데이, 2016.1.29.</ref> 용의자 두 명 중 적어도명이명은 범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 모두 아직까지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어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아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되어왔다. 특히, 대한민국 [[검사 (법)|검사]]의 과실로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용의자 중 한 명인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ref name="직무유기">[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2500289122010&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9-12-25&officeId=00028&pageNo=22&printNo=3694&publishType=00010 "살인용의자 출금 안해 해외도피" 유족이 담당검사 고소] 한겨레, 1999.12.25.</ref> 아서 패터슨은 [[2011년]] [[6월]] 미국 경찰에 검거되어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송환되었고<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85 법무부, 이태원 살인사건 미국 범죄인 16년 만에 국내 송환] 로이슈, 2015.9.22.</ref>, [[2016년]] [[1월 29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f name="1심"/>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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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은 살인죄가 아닌 흉기휴대 등 다른 혐의로 판결을 받은 후 형집행정지 중에 출국하였는데,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국에서는 논란이 있었다.<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1012005329&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80100000 '이태원 살인' 용의 패터슨 "내가 진범"] 세계일보, 2011.10.13.</ref> 만약 패터슨이 '(살인죄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범행 후 15년이 지난 2012년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때문에, 한국 [[검찰]]은 [[2011년]] [[12월 22일]]에 아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84171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살인 혐의로 기소] 경향신문, 2011.12.22.</ref>
 
미국에서 송환 재판을 담당한 검사(미국 검사)는 패터슨과 리가 공범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327548 美 "'이태원 살인' 패터슨이 살인범이란 증거 많다"] 세계일보, 2011.11.3.</ref> 한국 검찰 역시 둘은 공범으로, 패터슨이 직접 살인을 했고, 리가 칼로 찌르라고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2701070827281002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가 살인 유도] 문화일보, 2011.12.27.</ref> 그러나, 리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상태이다. [[대한민국헌법]] 13조 1절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사부재리]]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326조 1항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 면소를 한다고 규정한다. 에드워드는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한국계 미국인]]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소급입법]]을 통해 외국인의 일사부재리를 폐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률까지 고쳐가며 에드워드를 기소할 가능성은 낮다.
 
[[2012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였고,<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64149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 송환될 듯] 경향신문, 2012.10.24.</ref> 그 직후에 패터슨이 제출한 [[인신보호청원]] 역시 [[2013년]] 6월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패소 판결하였으나 곧바로 항소하였다.<ref>[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811144706106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송환 불복 소송 패소] 연합뉴스, 2013.8.11.</ref> 패터슨은 LA 다운타운 연방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항소심 패소 후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053027 "한미 사법공조의 극적인 사건"…듣기 민망한 법무부 자화자찬] 조선일보, 2015.9.23.</ref>
 
[[2016년]] [[1월 29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대한민국 소년법|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패터슨에게 선고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ref name="1심"/> 이와 함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패터슨에게 범행을 부추긴 후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고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찌르 것을 말리지 않았으며 쓰러진 조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의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983670 '에드워드 망보고 패터슨 찌르고'… 판결로 새롭게 드러난 그날의 전말] 헤럴드경제, 2016.1.29.</ref> 피해자 조중필씨의 어머니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수정해서 에드워드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505.html]</ref>
 
== 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