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성 (일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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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자의 출현이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씨성 명칭을 대체한 것은 아니다. 공문서에서는 벼슬과 씨, 휘가 기재되었고, 출신 가문을 중요시하는 당시의 명예의식으로 인해 씨는 집안의 유서깊음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지속되었다. 특히 [[센고쿠 시대]]에서 [[에도 시대]]에 걸쳐 고대씨족 계보에 속하지 않고 씨성이 분명하지 않은 [[무사]]들이 [[다이묘]]로 대두, 벼슬을 원할 시 특정 씨족을 사칭할 수도 있었다.
 
메이지 3년(서기 1870년)의 평민묘자허가령, 메이지 8년(서기 1875년)의 [[평민묘자필수의무령평민묘자필칭의무령]]에 의해 일본 국민은 모두 공적으로 묘자(법적으로는 후에 "씨"로 호칭되게 된다)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성과 명자의 구분은 사라졌다.
 
[[분류:일본의 성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