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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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약칭 '''테러방지법''') 은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부결된 [[대한민국]]의 법률안을 말한다. 또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목적으로 명분으로 추진중에 있기도 하다추진중이다.
 
재논의된 계기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 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재논의되기 시작했으며,<ref>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1208114646221</ref>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받아들이면서 직권상정을 시키게 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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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법률로는 [[미국]]의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현재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 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애국자법]]이 있다.
 
==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