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경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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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경성'''(公孫敬聲, ? ~ [[기원전 91년]] [[음력 4월]])은 [[전한]] 중기의 관료로, [[북지군]] 의거현(義渠縣) 사람이다. [[승상]] [[공손하]](公孫賀)의 아들이다.
 
==생애==
[[태초 (전한)|태초]] 2년([[기원전 103년|기원전 103]]), 시중(侍中)이었던 공손경성은 공손하의 뒤를 이어에서 [[태복]](太僕)에으로 임명되었다승진하였다.
 
평소 공손경성은 황후의 조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비리를 저질렀고, 결국 발각되어 하옥되었다. 공손하는 당대의 유명한 도적 주안세(朱安世)를 잡아들여 공손경성의 죄를 갚으려 하였고, 과연 주안세를 잡는 데 성공하였으나 도리어 주안세는 공손경성이 양석공주(陽石公主)와 사통한 사실과 [[무고(巫蠱)]]로 황제를 저주한 사실을 고발하였다. 결국 공손하 또한 하옥되었고, [[정화 (전한)|정화]] 2년([[기원전 91년|기원전 91]]) 주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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