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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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명 !! 법명 !! 해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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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독일 민법 || 제226조 권리의 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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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 스위스 민법 ||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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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 민법]] || [[:s:일본 민법|(기본원칙)]] <br/> 제1조 3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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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대한민국 민법]] || [[:대한민국 민법#2|제2조]](신의성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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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및 그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