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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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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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가 합법인 네델란드에 대마초를 피운 회사원이나 캐나다에서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발각된 여강사는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하여 처벌될 수 있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41104821 로마법만 따랐다간 자칫 '콩밥' ... 로마에 갔더라도 당신은 한국인! 한국경제 2007-04-11]</ref>.
 
== 주석각주 ==
<references/>
== 같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