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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 ==
*1400년(정종 2년) 태상왕이 세자 이방원으로 하여금 ' 조온은 지난 난리(1차 왕자의 난) 때 나를 배반하고, 너에게 붙은 것은 신하로써 두 개의 마음을 가진 불충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였고, 이방원은 임금에게 이를 고하여 조온을 완산부(完山府)에 귀양을 보내게 하였다. 이 때 태상왕은 조온과 함께 이무와 조영무도 같이 귀양을 보내도록 하였다. 하지만,그러나 사헌부와 병조 등에서 조온 및 이무, 조영무 등은 정사공신이니 풀어줄 것을 청하였고, 대신들도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이들을 변호하니 조온 및 이무, 조영무는 유배 명령이 떨어진 그 날로 풀려났다. <ref>《조선왕조실록》 정종 5권, 2년, 7월 2일 4, 8, 11, 12, 21번째 기사</ref>
 
==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