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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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재직권 ===
 
미국 헌법에는 대법관은 "행동이 선량한 동안에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량한 행동"이라는 요어는 자발적으로 사임하거나 은퇴하지 않는 이상 남은여생 여생동안동안 직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관은 하원의 탄핵이나 기소에 의해서도 자리에서 물러나게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단 한 명의 대법관만이 하원에서 탄핵당했고(1805년의 사무엘 체이스) 상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관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은 최근에도 있었으나 (윌리엄 더글라스는 1953년과 1970년 두 번의 청문회를 거쳤다) 탄핵 투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 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대법관직을 수행할 수도, 사임할 수도 없는 대법관을 대체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ref name="hufpost">{{웹 인용|url=http://www.huffingtonpost.com/jacob-m-appel/anticipating-the-incapaci_b_266179.html|제목=Anticipating the Incapacitated Justice|성=Appel|이름=Jacob M.|출판일자=2009-08-22|work=Huffington Post|접근일자=2009-08-23}}</ref>
 
대법관은 종신 재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대법관 자리가 비게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1970년 초에 한 주 차이를 두고 은퇴한 [[휴고 블랙]]과 [[존 마샬 할란 2세]]를 대체해 [[루이스 프랭클린 파웰 주니어]]와 [[윌리엄 렌퀴스트]]가 지명되었을 때와 같이 갑자기 여러 개의 공석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엔 오랜 기간동안 아무도 새로 임명되지 않기도 하는데, 1994년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임명된 뒤, 2005년에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사망하고 2006년에 [[산드라 데이 오코너]]가 은퇴해 11년 만에 대법관직에 공석이 생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