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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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
국제연합국제 상임이사회의의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만장일치제로,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상임이사국중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할 수 없다. 어떤 국가가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원치 않는 경우, 기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대한민국]]의 거부권 ==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한 법률은 국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를 받으면 대통령의 인준 없이 즉시 법률로 성립된다.
 
==더보기==
*[[보류거부]]
 
[[분류:법률용어]]
[[분류: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