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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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
== [[대한민국]]의 거부권 ==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한 법률은 국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를 받으면 대통령의 인준 없이 즉시 법률로 성립된다.
==더보기==
*[[보류거부]]
[[분류:법률용어]]
[[분류: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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