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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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주거지역을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s: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Commonscat위키공용분류|Residential areas}}
 
[[분류: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