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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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嫌疑)는 법률 용어로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뜻한다. 혐의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수사는 구체적으로 [[수색]](searching), [[인터뷰]], [[심문]](interrogation), [[증거]] 수집 등을 한다. 최근에는 첨단 과학을 동원한 수사를 [[법과학]](Forensic science)라고 부른다.
==수사기관==
===수사기관에 대한 개관===
'''수사기관'''(搜査機關)은 수사를 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수사기관의 종류===
====검사====
=====검사의 의의=====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지만 원래 검찰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다.
=====검사의 소송에 대한 지위=====
수사의 주체, 기소의 주체, 재판의 집행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사법경찰====
=====일반사법경찰=====
수사관•경무관•총경•경감•경위 등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따라서 경찰공무원이라도 치안총감이나 치안정감•치안감 등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다.
경사•순경 등은 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이 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
=====특별사법경찰=====
삼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로써 정하여진 사법경찰관리이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예컨대 세관관리•세무관리•마약감시원•선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도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 차이가 없으나,
다만 그 권한의 범위가 사항적•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그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보조기관이다(검찰청법 제53조).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상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54조).
이 경우에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에 대한 개관===
'''단서'''(端緖)는 수사개시의 원인이다.
===단서의 종류===
====법령에 의한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하여 얻어낸 단서이다.
'''법령에 의한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현행범체포 : 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끝낸 범인에 대한 체포. 긴급체포와 달리 수사기관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수 있다.
긴급체포처럼 체포한후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되면 구속하고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한다.
*변사자의 검시 : 변사자(자연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망과 같이 범죄에 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망 이외에 의하여 사망한 사망자)에 대하여 범죄와 관련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는 검시.
*불심검문 :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검문.
*소지품검사 : 불심검문을 하던 중 범죄와 관련된 물품 및 단서를 찾기 위해 거동불심자의 의복 및 휴대품에 대한 조사.
*자동차검문 :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검거를 목적으로 통행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동차안에 있는 물품을 확인하는 검문.
====공무에 의한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
=====공무에 의한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에 대한 개관=====
'''공무에 의한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公務- -- 搜査機關 自身- 體驗- -- 搜査- 端緖)는 단서이다.
=====공무에 의한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의 종류=====
*다른 범죄의 수사 중 또 다른 범죄의 발견 :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하다가 또 다른 범죄를 발견하여 하는 공무에 의한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
*출판물의 기사(記事)에 의한 범죄의 발견 : 수사기관이 출판물에 보도된 기사(記事)를 발견하여 하는 공무에 의한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
*풍설(風說)에 의한 범죄의 발견 : 수사기관이 출판물에 보도된 풍설(風說)을 접하여 하는 공무에 의한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
*세평(世評)에 의한 범죄의 발견 : 수사기관이 출판물에 보도된 세평(世評)을 접하여 하는 공무에 의한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
====타인의 보고에 의한 의한 수사의 단서====
*수사기관 아닌 타인이 보고하여 얻어낸 단서이다.
'''타인의 보고에 의한 의한 수사의 단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고소 :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 : 범죄자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자수 :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범죄의 신고 :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다.
누구나 할수 있으며 고소, 고발과 달리 범죄자에 대한 소추나 처벌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수사의 종류==
===법령에 따른 범죄 수사의 종류===
====임의수사====
=====임의수사의 의의=====
'''임의수사'''(任意搜査)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하는 수사이다.
=====피의자에 대한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임의수사=====
*참고인조사 : 피해자, 증인 등을 소환하여 하는 임의수사.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 수사자료와 관련된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을 하는 임의수사.
*사실조회 : 다른 국가기관에 수사자료에 대한 조회의 의뢰를 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와 피의자 이외의 자 외에 대한 임의수사=====
*관찰 : 피의자 및 피해자, 증인 등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주시하는 임의수사.
*지명수배 : 수사기관이 피의자 검거를 하기 위해 관내 또는 관련지역 및 다른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추적, 체포,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수사.
====강제수사====
=====강제수사의 의의=====
'''강제수사'''(强制搜査)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하는 수사이다.
=====대인적 강제수사=====
*체포 :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수사.
*구속 :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수사.
*보석 :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서 피의자를 구금에서 풀어 주는 강제수사.
*감정유치 : 피의자의 정신이나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해당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수사.
=====대물적 강제수사=====
*압수 :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빼앗는 강제수사.
*수색 : 체포할 사람 및 압수할 물건을 찾는 강제수사.
*검증 : 수사관이 자신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하여 증거를 찾는 강제수사.
*신체검사 : 수사관이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신체를 검증하는 강제수사.
*체내신체검사 : 수사관이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체내신체를 검증하는 강제수사.
===사범(事犯)에 따른 범죄 수사의 종류 ===
====일반사범수사====
=====일반사범수사의 의의=====
'''일반사범수사'''(一般事犯搜査)는 일반사범에 대하여 벌이는 수사이다.
=====일반사범수사의 종류=====
*대인적사범수사 : 대인적사범에 대하여 벌이는 수사이다.
*대물적사범수사 : 대물적사범에 대하여 벌이는 수사이다.
====특별사범수사====
=====특별사범수사의 의의=====
'''특별사범수사'''(特別事犯搜査)는 특별사범에 대하여 벌이는 수사이다.
=====특별사범수사의 종류=====
*환경범죄수사 : 환경범죄에 대하여 벌이는 수사.
*외국인범죄수사 : 외국인범죄에 대하여 벌이는 수사.
*사이버범죄수사 :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벌이는 수사.
*대형사고범죄수사 : 대형사고범죄에 대하여 벌이는 수사.
*신용카드범죄수사 : 신용카드범죄에 대하여 벌이는 수사.
*지적재산권침해범죄수사 : 지적재산권침해범죄에 대하여 벌이는 수사.
*생활경제범죄수사 : 생활경제범죄에 대하여 벌이는 수사.
*불법시위범죄수사 : 불법시위범죄에 대하여 벌이는 수사.
*선거범죄수사 : 선거범죄에 대하여 벌이는 수사.
===현장수사===
====현장수사의 의의====
'''현장수사'''(現場搜査)는 수사관이 사건현장에 나와서 벌이는 수사이다.
====현장수사의 종류====
=====초동수사=====
'''초동수사'''(初動搜査)는 범죄 발생 직후 현장에 최초로 출동하는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수사이다.
=====현장관찰=====
'''현장관찰'''(現場觀察)은 범죄가 발생한 현장에서 범행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발견 및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의 상황이나 물체의 존재 및 상태를 관찰하는 수사이다.
=====탐문수사=====
'''탐문수사'''(探問搜査)는 범죄가 발생한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의류•신발•모자 등의 제조업체 및 판매자 등을 찾아 소유자를 찾아 수소문하는 수사이다.
=====감별수사=====
'''감별수사'''(鑑別搜査)는 범인과 피해자 또는 범행지 및 그 주변 지역간에 존재하는 관계 및 사정 등에 근거를 두고 하는 수사이다.
=====공조수사=====
'''공조수사'''(共助搜査)는 여러 수사기관들이 함께 하는 수사이다.
=====수법수사=====
'''수법수사'''(搜査)는 어느 범죄자의 반복적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습벽의 특징을 이용하여 범인을 찾아 검거하는 수사이다.
=====유류품수사=====
'''유류품수사'''(遺留品搜査)는 범죄가 발생한 현장 및 그 인근에 남겨져 있는 흉기나 착의 등 유류품에 대하여 그 출처를 추적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이다.
=====장물수사=====
'''장물수사'''(贓物搜査)는 범죄의 피해자를 통해 피해품을 확정하고, 해당 피해품의 종류와 특징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 이동경로에 따라 장물수배, 장물수배서 발행, 불심검문, 임검조사 등을 행하여 범인을 발견하는 수사이다.
=====알리바이수사=====
'''알리바이수사'''(alibi搜査)는 현장부재증명이 위장된 것임을 입증하는 수사이다.
=====미행=====
'''미행'''(尾行)은 수사자료의 수집 및 용의자의 검거를 하기 위해 관련자 몰래 따라가는 수사이다.
=====잠복수사=====
'''잠복수사'''(潛伏搜査)는 범죄의 증거 등 수사자료의 수집, 범인의 발견 및 검거, 소재확인, 용의자 등의 발견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 또는 특정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은신하여 은밀히 감시하는 수사이다.
=====조직수사====
'''조직수사'''(組織搜査)는 조직적으로 행하는 수사이다.
=====광역수사=====
'''광역수사'''(廣域搜査)는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의 범위를 관내 범죄발생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인접한 수사기관의 관할 지역까지 걸치게 하는 수사이다.
'''광역수사의 대상사건들'''이다.
*범죄행위가 수개 시•도•군•읍•면에 걸친 사건.
*사건관계자가 수개 시•도•군•읍•면에 걸친 사건.
*범인의 연속적 범행이 수개 시•도•군•읍•면에 걸친 사건.
*사건의 성질상 여러 개의 소관 부서의 협력 또는 공조를 희망하는 사건.
=====함정수사=====
'''함정수사'''(陷穽搜査)는 형사소추를 제기할 목적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기도하지 않은 범죄를 하게 하는 수사이다.
===과학수사===
====과학수사에 대한 개관====
'''과학수사'''(科學搜査)는 과학적근거로 하는 수사이다.
====과학수사의 종류====
=====범죄감식=====
범죄수법를 감정하며 식별하여 감식하는 과학수사.
=====지문감식=====
지문을 감정하며 식별하여 감식하는 과학수사.
=====족적감식=====
족적을 감정하며 식별하여 감식하는 과학수사.
====윤흔적감식=====
윤흔적을 감정하며 식별하여 감식하는 과학수사.
==수사는 종류가 보다 세분화하는이유==
'''수사'''(搜査)는 범죄자의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혀내서 기소하기 위하여 용의자를 찾아내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흔히 수사하면 사체를 부검하고 증거품을 찾고, 현장을 보존하는 정도만 연상한다.
수사의 영역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다 세분화한다.
먼저 수사는 인권을 고려하여 피의자에 입장에서 강제성에 따라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누어진다.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스스로 오게 부를수도 있고 강제로 잡아갈수도 있다.
전자는 임의수사(출석요구)에 해당하고 후자는 강제수사(체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석요구와 체포는 수사의 하위 부문에 해당한다.
==수사의 전문가는 검사 아닌 경찰관인 이유==
===수사의 전문가는 검사 아닌 경찰관인 이유에 대한 개관===
사법경찰이 하는 수사를 검사가 지휘하여 사법경찰보다 검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검사와 사법경찰은 상명하복관계로서 사법경찰은 검사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수사에 대한 지식 특히 이론보다 실무에 대해서는 검사보다 사법경찰이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경찰관시험과 경찰교육과정에는 수사가 있지만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교육과정에는 수사가 없다===
경찰관시험과목에는 수사가 있고 경찰교육과정에서도 수사를 배운다.
이 수사는 형사소송법과 별개의 과목이다.
형사소송법의 수사에서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만 배우지만 수사과목에서는 과학수사와 각 사범별 수사를 배워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전혀 배우지 않은 지문 등 법의학에 대해서도 없다.
그런데 이 수사 과목이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사법연수원과정의 교과목도 아니다.
검사들은 이러한 수사 과목을 배우지 않고 수사하므로 과학수사와 각 사범별 수사 및 지문 등 법의학에 대해서는 경찰관보다 지식이 떨어진다.
따라서 수사전문가는 검사가 아닌 경찰관이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수사하여서 수사지휘만 하는 검사보다 수사에 대한 지식이 훨씬 많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지문 감식 및 사체부검과 같은 직접적인 수사를 하는 반면 검사는 이렇게 경찰관이 수사한 수사자료를 송치받아서 검토하는 일밖에 안한다.
검사들은 수사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수사관련 지식이 없다시피 하여 이러한 현장수사를 하기도 어렵다.
이러니 수사의 전문가는 검사가 아닌 경찰관이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에는 함부로 굴어도 검찰에는 함부로 굴수 없는 이유==
특히 국회의원과 같이 권력을 가지거나 재벌과 같은 부를 가진 피의자들이 수사대상이 되어 경찰에는 함부로 굴수 있어도 검찰에는 함부로 굴수 없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한다.
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는 검사에게 있고 경찰은 이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따라서 피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거나 다리를 꼬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해도 사실상 무방하다.
그러나 검찰에서의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기소권이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
자칫하다가는 검사에게 밉보여 벌금형으로 끄칠수 있는 형량이 집행유예로 상향되는 불상사가 있을수 있어서이다.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특히 정치자금법위반과 같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때 검사앞에서는 유순하게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며 조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에서 조사 받을때도 사실상 함부로 굴수가 없다.
해당 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때 해당 피의자가 함부로 군 사실을 담당 검사에게 알려서 형량을 올려서 기소해달라고 할수도 있기때문이다.
특히 사건담당 경찰관과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친분이 있으면 더욱 그렇다.
 
== 수사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