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후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1번째 줄:
[[212년]] 유비가 [[양회]](楊懷)와 [[고패]](高沛)를 죽이고 익주를 공격할 무렵 장송은 본심이 탄로나 유장에게 처형당했다. 유장의 종사(從事) [[정도 (삼국지)|정도]](鄭度)는 유장에게 청야 작전을 제안했다. 유비가 이를 듣고 걱정하자 법정은 정도의 계책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고, 나중에 이 말은 맞아떨어졌다. 유장군이 연패하고 [[제갈량]](諸葛亮), [[장비]](張飛) 등이 유비를 돕는 등 유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법정은 유장에게 항복을 권하는 글을 보냈으나 유장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214년]] 유장이 유비에게 항복한 후, 법정은 촉군태수가 되고 양무장군(揚武將軍)을 겸하게 되었다. 유장의 부하였던 [[허정 (삼국지)|허정]](許靖)은 성도가 포위당했을 때 성벽을 넘어와 항복하려 했는데, 이 때문에 유비는 익주를 차지하고도 허정을 쓰려 하지 않았다. 법정은 유비를 설득하여 허정을 발탁하도록 했다.
 
[[217년]] 법정은 유비를 설득하여 한중을 공격하게 했고, [[219년]]에는 계책을 내어 조조군의 이름난 장수인 [[하후연]](夏候淵)을 죽였다. 한중을 차지한 유비는 한중왕으로 등극하고 법정을 상서령(尙書令) 겸 호군장군(護軍將軍)으로 삼았다. [[220년]] 법정이 죽자 유비는 법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익후(翼侯)라는 시호를 내리고 아들 법막(法邈)을 관내후(關內侯)로 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