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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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國家淸廉委員會,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05년]] [[7월 26일]] [[대한민국 부패방지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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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2005년]] [[7월 26일]] - '''부패방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
* [[2008년]] [[2월 29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
 
== 구성 ==
* 위원은 9인으로 하며, 위원 중 1인은 위원장을 겸임한다.
* 위원장을 포함한 위인 3인은 대통령이 추천,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 남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이 춘천한 3인은 상임위원으로 보한다.
 
==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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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국가청렴위원회]]
[[분류:2005년 설립|국가청렴위원회]]
[[분류:2008년 해체|국가청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