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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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통령'''(大韓民國의 副統領)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다음의 의전서열 2위 직책으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남은 임기를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1952년]] [[대한민국 헌법 제2호|제1차 개정 헌법]] 이후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을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의 의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남은 임기를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된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ref>'''[[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헌법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밑줄|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호|대한민국 제1차 개정 헌법]])<br>
→ '''제1공화국 헌법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밑줄|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대한민국 제2차 개정 헌법]])</ref>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을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의 의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1960년]]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수립으로 부통령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폐지되었고, 이후 시행된 적이 없다.
 
== 부통령의 권한 ==
[[1952년]] [[대한민국 헌법 제2호|제1차 개정 헌법]](제36조제2항) 이후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을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상원]])의 [[의장]]으로 규정하였으나<ref>장면, 《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가톨릭출판사, 1999) 176페이지</ref><ref>장면, 《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가톨릭출판사, 1999) 177페이지</ref>, [[1956년]]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면서 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은 참의원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참의원[[국회의원|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였다묵살하여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또,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서 부통령은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통령직 자체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승계 ==
=== 직무수행상의 면책 ===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1954.11.29.~1960.6.14.)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남은 임기를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차 개정 헌법 제55조제2항)
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적법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통령의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한 정책 집행의 오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법한 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
 
=== 부통령 권한대행사고시 ===
== 권한 행사의 방법과 권한대행 ==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된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ref>'''[[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헌법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밑줄|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호|대한민국 제1차 개정 헌법]])<br>
=== 부통령 권한대행 ===
[[→ '''제1공화국 헌법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밑줄|법률이 부통령을정하는 선출할순위에 때까지따라 [[국무총리]]가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대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ref>
 
=== 부통령 궐위시 ===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제5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 역대 부통령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