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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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통령'''(大韓民國의 副統領)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다음의 의전서열 2위 직책으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다
[[1952년]] [[대한민국 헌법 제2호|제1차 개정 헌법]] 이후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을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의 의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남은 임기를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된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ref>'''[[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헌법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밑줄|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호|대한민국 제1차 개정 헌법]])<br>▼
== 부통령의 권한 ==
[[1952년]] [[대한민국 헌법 제2호|제1차 개정 헌법]](제36조제2항) 이후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을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상원]])의 [[의장]]으로 규정하였으나
또,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서 부통령은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통령직 자체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승계 ==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1954.11.29.~1960.6.14.)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남은 임기를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차 개정 헌법 제55조제2항)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된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ref>'''[[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헌법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밑줄|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호|
▲=== 부통령 권한대행 ===
=== 부통령 궐위시 ===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제5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 역대 부통령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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