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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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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줄:
==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승계 ==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1954.11.29.~1960.6.14.)
에서는
제55조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남은 임기를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차 개정 헌법 제55조제2항)
=== 부통령 사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