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유럽 의정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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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단일 유럽 의정서 제정 계기는 당초 유럽공동체유럽 공동체 간의 무역 거래에 대한 불만족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정치·경제 전면의 통합력을 좀 더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으로서 공동체 측에서는 공통 시장으로서 지녀야 할 특질과 단일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통합법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1985년 12월 룩셈부르크 유럽 위원회에서 다다른 정치적 합의에 따라 조인됐다.
 
1985년 12월 룩셈부르크 유럽 위원회에서 다다른 정치적 합의에 따라 조인됐다.
 
SEA의 핵심 요소는 유럽연합 내에서 1992년까지 단일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희망 사항이었으며 개별 국가의 헌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따라야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단일 유럽 의정서는 협력절차(Consultation procedure)를 따로 도입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개혁을 돕는 한편 가중다수결제(Qualified Majority Voting) 체제를 신규 가입국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했다. 해당 조치는 입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 비준 ==
당시 유럽공동체의유럽 공동체의 모든 국가가 헌법 개정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덴마크]]와 [[아일랜드]]의 경우 행정부에서 비준을 내세우기 전에 헌법이 개정되거나 입법 조치가 취해져야 했으므로 걸림돌이 됐다.
 
{{EU 타임라인}}
{{위키자료집|:en:Single European Act|단일 유럽 의정서}}
 
[[분류:유럽 연합의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