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독 수호 통상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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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조선과 교섭을 시작한 것은 [[1870년]](고종 7년)부터로, 당시 [[일본]] [[도쿄]] 주재 독일 대리공사 본 브란트(Von Brandt)는 조선에 들어와 통상을 교섭하려 했으나 쇄국정책을 고집하고 있던 조선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1882년]](고종 19년) [[미국]]이 조선과 [[조미수호통상조약|통상조약]]의 체결이 성공되고 조선과 영국간에 수교가 진전되자, 당시 주청(駐淸) 독일공사로 전근되었던 폰 브란트는 북양아문의 서리직예총독서리직례총독(署理直隸總督)([[즈리성|직례]](直隸) 총독서리) [[장쑤 성|장수성]](張樹聲)을 찾아 영국공사 파크스의 전례대로 조·미조약에 따르겠다는 전제 아래 소개장을 받았다. 1882년 6월 30일에 인천에 당도하여 청국도원인 마건충(馬建忠)의 알선으로 조선의 전권대신 [[조영하]](趙寧夏)·부관 [[김홍집 (1842년)|김홍집]](金弘集) 등과 교섭, [[1883년]](고종 20년) 14관(款)에 걸친 조·독수호통상조약에 조인하였다. [[조독 수호 통상 조약]]과 3관(款)의 부속통상장정, 3관의 세칙장정·세칙· 3관의 선후속약에 조인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비준을 얻지 못하였고, 1883년 11월 26일 독일전권대신 주(駐)요코하마 독일총영사 에드워드 잡페(Edward Zappe)와 조선전권대신 [[민영목]]간의 수정을 거친 뒤, 이듬해 [[음력 10월 27일]] 정식으로 조인되어 1884년 11월 8일에 서울에서 비준이 교환되었다. 조약의 중요한 내용은 우호 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선박의 왕래 및 관세 규정, [[치외법권]]의 인정, 밀무역의 금지, 특권에 대한 균등한 참여 등으로 이에 따라 [[1884년]](고종 21년)에는 독일 총영사가 부임하였다.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