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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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날짜=2013-5-22|일부 국가}}
 
'''시외버스'''(市外 - , {{llang|en|intercity bus}})는 2개 혹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정기 [[버스]]편을 말한다. 초기 투자비용이 [[철도]]나 항공운송에 비해비하여 저렴하고, 또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중교통]]편이다. 고속형 시외버스는 흔히 '''고속버스'''({{lang|en|express bus}})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
 
== 규정 ==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서는 세부적으로 시외버스를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ref>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2009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21854호)</ref> 각 운행 형태에 따른 규정은 다음과 같다.<ref name="시행규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274호)</ref>
 
* 시외고속형 : 법규에 맞는적합한 '''시외고속버스'''(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우등고속버스)로 운행하며,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60% 이상을 [[고속도로]]로 운행하며, 노선 중간에 정차하지 않는다. 다만, 고속도로변의 [[버스 정류장|정류장]]에 정차하거나, 기점·종점이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각 1개소씩 중간정차장을 지정받아 정차할 수 있다. 이때 중간정차장에서부터 중간정차장까지 가는 승객은 태울 수 없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환승 가능하다. (보기를예를 들어, 인천 -> 정안휴게소 -> 나주와 같이 고속버스가 없는 노선을 갈아 탈 수 있는 조건조건이 마련마련되어 있다.)
 
* 시외직행형 : '''시외직행버스'''로 운행하며, 기점·종점이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1개소 이상 중간정차장을 지정받아 정차할 수 있다. 다만, 운행거리가 100km 미만이거나 [[고속도로]] 운행구간이 60퍼센트60% 미만이면 중간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ref>[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1883&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106004&call_from=extlink&subjectName=economy '''시외직행형 시외버스''' 100km까지 무정차 가능], 《공감코리아》 [[2010년]] [[11월 15일]]</ref> 중간 정류소의 개수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흔히 ‘무정차’로 불리는 것이 이 형태이다.
 
* 시외일반형 :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모든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한다. ‘'''''<nowiki/>'''시외일반형버스''' ’으로 불리는 것이 이 형태에 해당되나, 이 지역을 오가는 해당 시외일반버스들 중 대다수가대부분이 중·단거리 노선 중심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로 전환되었다.
 
== 고속버스 ==
* 원칙적으로는 고속버스의 경우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된 11개 회사([[금호고속]], [[경기고속]], [[경북코치서비스]], [[동부익스프레스]],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충남고속]], [[한일고속]])의 노선과 차량만을 이른다.
*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해인하여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경계 영역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 :
** 고속버스 면허 노선에 공동 운행 형식으로 시외버스 회사의 차량도 운행하는 경우([[경남여객]]의 [[용인시|용인]] - [[부산광역시|부산]]간 노선 등)
** 지역 토착업체의 시외버스 면허 노선과 경쟁하는 등의 경우([[서울특별시|서울]] - [[진주시|진주]] 등)
** 시외버스 회사의 명칭에 "고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강원고속]] , [[진흥고속]], [[용남고속]] 등)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회사 면허의 시외버스([[삼화고속]]의 [[부천시|부천]] - [[강진군|강진]] 등)
** 고속버스의 전산망을 차용하여이용하여 승차권을 발매하는 시외버스([[금호고속]] 직행부 중 일부, [[광신고속]]의 [[광주광역시]] - [[인천국제공항]] 등)
** 시외버스 회사가 고속면허로 인가를 받아 운행하는 전환고속 ([[금호고속|금호고속 직행부]]의 [[광주광역시]] - [[부산광역시|부산사상]] 등)
** 고속버스 노선이 시외버스로 전환된 전환시외 ([[동양고속]]의 [[서울특별시|서울]] - [[천안시|천안]] 등)
* 그러나 고속버스도 시외버스의 일종이라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명확하다.
* 다만, 고속버스 면허 노선만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직접 관할(시외버스는 각 도청 관할), 노선 인가를 차량 수로 관리(시외버스는 운행 횟수로 관리), 우등고속 운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시 및 특별시로 면허지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도 지역의 면허 및 차적으로 번호판이 붙는다.
 
== 다른 나라의 시외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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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은 [[도로]] 교통이 [[철도]], [[항공]]과 마찬가지로 운송 체계 역시 잘 정비된 교통망을 유지하고 있어, 각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를 통해 중단거리, 장거리 노선 할 것 없이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시트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시외버스를 채택한 것과 달리 [[혼슈]]에서 [[규슈]], [[시코쿠]]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침대형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의 버스 교통]] 문서를 참조하라참조하기 바란다.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