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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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의회]]를 국회(國會)로 이름하며, 구성원은 '''국회의원'''(國會議員)이라 한다.
 
헌법 제 17조 6항 '국회의원직 선출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함씨 일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양원제 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