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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해'''('''{{ja-y|令義解|りょうのぎげ}}''')는, 일본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인 [[덴초]](天長) 10년([[833년]])에 [[준나 천황]](淳和天皇)의 칙으로 [[우대신]](右大臣) 기요하라노 나쓰노(清原夏野)를 필두로 문장박사(文章博士) 스가와라노 기요기미(菅原清公) 등 12인의 관인에 의해 찬집된 율령 해설서이다. 전10권. 이 서적을 통해 이전의 《[[다이호 율령|다이호령]]》(大宝令) ・ 《[[요로 율령|요로령]]》(養老令) 등의 내용이 전해질 수 있었다.
같은 《요로령》의 주석서이지만 [[고레무네노
30편 가운데 21편이 전하고 있으며, 빠진 부분을 《영집해》에서 7편을 추출하고 남은 2편도 근세 이래의 일문(逸文)들이 수집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국사대계본(国史大系本)에도 포함되었으며, 현존하는 서적은 수집본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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