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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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llang|en|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또는 '''방통심의위''' 또는혹은 단순히 '''방심위'''는 방송의 공공성,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출범한 정부 유관 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