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소조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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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본문|청나라 소조정의 역사}}
1912년 2월 12일, [[효정경황후|융유태후]](隆裕太后)는 《청실우대조건(淸室優待條件)》을 받아들이고 《퇴위조서(退位詔書)》를 반포하여, 이로써 [[청나라]]는 종언을 맞았다. 《청실우대조건》에 이르기를, "[[청나라의 황제]]는 퇴위 후에도 [[존호]]가 변하지 않으며, [[중화민국]] 정부는 청 황제를 외국 군주의 예로서 대우한다. 국민정부는 청 황제에게 매년 400만 냥을 지급한다. 청 황제는 퇴위 후 잠시 자금성에서 거주하며, 시위인(侍衛人)은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왕공작위는 예전과 같이 한다" 등등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