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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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다.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법인세율 ===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및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 영리 및 비영리법인 ====
*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