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개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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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어떤 국가에 의한 그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목적이라서 국제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한 국가나 여러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주의적 간섭''', '''인도적 간섭'''이라고도 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과거에 상당히 오용되어 왔고,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입하거나 점령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왔다이용되어 왔다.
 
==인도주의적 개입 사례==
* 1824년 [[그리스 독립 전쟁]]
* 1860년 [[프랑스의 시리아 원정]]
* 1877년 [[러시아-튀르크 전쟁 (1877년)|러시아-튀르크 전쟁]]
*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 1915년 [[미국의 아이티 점령]]
* 1964년 [[유엔의 콩고 개입]]
* 1965년 [[유엔의 도미니카 공화국 개입]]
* 1978년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 1979년 [[우간다-탄자니아 전쟁]]
* 1991년 [[오퍼레이션 프로바이드 컴포트]] (미국의 이라크 개입)
* 1992년 [[UNITAF통일 기동부대]] (소말리아)
* 1994년 [[오퍼레이션 업홀드 데모크라시]] (미국의 아이티 개입)
* 1994년 [[UNAMIR]] (르완다)
* 1999년 [[UNTAET]] (동티모르)
*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습]]
* 2011년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위의 사례들은 학술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사례로서 인정되고 있다.<ref>Hilpold, Peter,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there a Need for a Legal Reappraisal?',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2 (2002), pp. 437–467</ref><ref>Abiew, F. K., ''The Evolution of the Doctrine and Practic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ref>